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
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– 주뉴욕 총영사관 제공 ※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□ 개 요 ○ 2011. 1. 1.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, 우리나라 “국적회복허가”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–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,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“외국국적불행사서약”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. ○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.7.1.부터 외국인등록(또는 거소신고)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…